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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교육 받을 권리 침해 안 해"

입력 : 2015-11-26 18:58:07 수정 : 2015-11-26 1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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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제기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3조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해당 법 조항이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법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법적 지위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부모가 아닌 주민에게 선거권을 줘 학부모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주장과 교육감이 될 기회를 박탈해 공무담임권이 저해된다는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교총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가 선거 제도의 속성상 정치편향적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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