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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돈 남편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여직원 중형

입력 : 2015-11-27 16:07:29 수정 : 2015-11-27 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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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의 한 통신업체 상조회의 적립금을 빼돌린 경리담당 여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7일 상조회 적립금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상조회 회원들이 맡긴 돈을 마치 사금고 쓰듯 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타인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범행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거액의 돈을 날리게 된 회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부터 자신이 일하는 통신업체의 전·현직 직원들이 만든 상조회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적립금 17억5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회원 명의로 대출 서류를 작성, 상조회 은행계좌에서 돈을 빼내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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