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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외판원 유인 강도살인 4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입력 : 2015-11-27 16:10:14 수정 : 2015-11-27 16: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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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화장품 여성 외판원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뺏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화장품 살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50대 외판원 B(여)씨를 경북 상주 한 도로로 오도록 한 뒤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신용카드 3장과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원 치료 중인 모친 병원을 찾았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를 우연히 알게 된 A씨는 범행 뒤 B씨의 카드로 23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식료품 등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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