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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관제 혐의 진도VTS 센터장 무죄

입력 : 2015-11-27 19:15:50 수정 : 2015-11-27 1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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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식적 직무 포기는 아냐”
허위공문서작성 등 직원들 벌금형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 해역을 관제한 진도 연안해상관제센터(VTS) 직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세월호 참사의 중대함과 관제센터 직원들의 근무태만 정도에 비춰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진도VTS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씨 등 팀장 3명은 벌금 각 300만원, 이모(40)씨 등 관제사 9명은 벌금 각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 등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2014년 3월15일부터 4월16일까지 야간에 2명이 근무해야 함에도 1명이 근무하는 변칙근무를 하고, 김씨는 이 같은 불법근무를 묵인·은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등은 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16일 오전 8시15분부터 9시까지 실질적인 관제 업무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더라도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가 적절한 직무 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야간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 자체가 적용이 쉽지 않은 면이 있지만 좀 더 엄격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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