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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첫 발 내딛었다

입력 : 2015-11-27 19:23:48 수정 : 2015-11-27 19: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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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관련법 개정안 통과
‘대체실험방법 없다면 허용’ 단서
화장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은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제한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로부터 2년 뒤에 시행하게 된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화장품의 안정성 입증을 위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이 있고,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HSI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전면 금지를 위한 첫 단계로 의미가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체시험이 존재하지 않으면 동물실험을 허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의 다양한 대체시험 방법이 국내에서 빠르게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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