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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민중 총궐기' 반전 모색에 정부 최후통첩

입력 : 2015-11-27 19:04:29 수정 : 2015-11-28 0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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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전방위 압박 나서 민주노총이 주도한 진보진영 단체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정부와 집회 주최 측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1차 집회를 공권력 무력화를 노린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폭력·과격 시위 엄단 및 근절 의지를 거듭 표출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 등 주최 측은 1차 집회 당시 충돌이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 탓임을 부각시키며, 정부의 공안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현웅 법무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해 “불법 폭력시위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과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에 빗대며 강도 높게 비판한 ‘복면 시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겨냥해서는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쏘아붙였다. 정부가 사실상 ‘불법 폭력 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경기 수원시의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당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앞에서 경찰 기동대 버스를 부순 경기본부 소속 국장급 간부 2명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물 확보 차원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주말 1차 민중총궐기 집회뿐 아니라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와 9월 총파업집회 등 올해 각종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기획·주도한 혐의로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등 8개 단체 사무실 12곳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간부들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담긴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경찰이 이날 수사 중이라고 밝힌 폭력 시위자, 한 위원장 도피 조력자 등은 전날(270명)보다 61명이나 늘어난 331명에 달한다.

이처럼 검·경의 전방위 압박에 집회 주최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2차 집회 강행 방침을 밝혔다. 조계사에 12일째 피신 중인 한 위원장은 김 장관의 담화문 발표 직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1차 집회에서 경찰의) 차벽을 시민들이 밧줄로 묶어 끌어 당긴 것 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면서도 “20만 리터의 물대포와 600대 이상의 경찰차벽, 그 결과로 사경을 헤매는 농민 백남기씨 등 수많은 부상자의 속출은 사상 최악의 폭력적 시위진압이다. (정부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원천봉쇄해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나”고 비난했다. 그는 조계종 화쟁위원회를 통해 요청한 2차 민중총궐기의 평화행진 보장, 정부와의 대화, 노동개악 중단 등의 중재안을 정부가 수용하면 2차 집회 후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5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살인진압 규탄’과 ‘공안몰이 반대’ 등을 내용으로 ‘2차 민중총궐기 및 국민대행진’을 열 계획이다. 그러나 2차 집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단체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거취 관련 입장이 발표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 한 위원장 탈출에 대비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다.
이제원 기자
실제 경찰은 전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나 금지할 공산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집시법에 포함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권한과 관련, 시민들에게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정당국의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 대한 압박이 연일 계속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위대의 일부가 폭력성을 띠었다고 해서 이번에 신고한 전농 측이 시민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경찰의 주관적 잣대와 판단에 의해 집회 시위가 허가된다면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도 “일어나지도 않은 집회의 위험성을 강조해 표현의 자유인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승환·김민순·김건호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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