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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월 5일 '2차 민중 총궐기' 집회 불허

입력 : 2015-11-28 11:25:02 수정 : 2015-11-28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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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다음 달 5일 서울 도심에서 1만 명 규모로 열겠다며 신청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지난 14일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폭력 행위가 예상돼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

전농 측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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