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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날아오는 참 불편한 '그놈'

입력 : 2015-11-28 17:55:33 수정 : 2015-11-28 1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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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직장인 연차휴가, 세계 최하위 수준…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효력 떨어져

 

2015년도 이제 1개월 정도만이 남은 요즘, 직장인들의 최대 화두는 연차휴가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한 해 동안 휴가 일수를 정해 쉬도록 하는 연차휴가가 거론되고 있을 것이다.

12월을 넘기면 없어지는 연차휴가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놓고 직장인들은 치열한 눈치작전에 한창이다. ‘휴가를 써도 될까’ 고민하는 대리, 일이 많아 부하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장, 현장부서의 상황도 모르고 “모든 직원은 올해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사장까지 연차휴가를 둘러싼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연차휴가는 노동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한국 직장인 연차휴가, 세계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지난 23일 온라인 여행예약회사 익스피디아는 26개국 직장인 92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급휴가 일수와 소화일수 집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은 15일 중 6일만 사용해 조사 대상국 가운데 연차휴가 소화 일수가 제일 적었다.

우리나라 직장인 응답자의 67%는 유급휴가를 모두 쓰는 것에 ‘죄의식’까지 느낀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상사의 이해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브라질 직장인은 대부분 30일에 이르는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직장인은 연간 15일의 유급휴가 중 11일을 사용했고 일본도 20일 중 12일을 사용했다.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멕시코 직장인은 평균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소화해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뤘다.

◆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효력 떨어져

국내법 상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5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2016년 1월1일부터 수당지급의 의무가 생긴다.

수당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할 수 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근로자의 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는 행위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에서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행위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휴가 사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같은 제도는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나마 연차휴가 촉진도 직원들에게 “알아서 연차휴가 계획을 제출하라”는 정도고, 이마저도 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해부터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회사에 요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올해 가지 못한 연차휴가는 2018년 12월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청구를 통해 수당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조직문화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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