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 女제자 추행 태권도관장 징역 10년 확정

입력 : 2015-11-29 09:54:06 수정 : 2015-11-29 09:54:0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관장 김모(45)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20년, 개인정보 공개 10년을 각각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대 수강생 A양을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