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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탄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한 40대 스리랑카 바바리맨, 집유3년

입력 : 2015-11-29 11:06:57 수정 : 2015-11-29 11: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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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40대 스리랑카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내, 어린 딸 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8시20분쯤 대구 지하철 2호선 만촌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복을 입은 10대 여학생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6월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 3년여 동안 불법체류자로 있던 A씨는 지하철역에서 서성거리다 여학생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 올라타 이같은 짓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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