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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중총궐기' 전운 고조… 양측 입장은

입력 : 2015-11-29 19:12:01 수정 : 2015-11-30 0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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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 화쟁의 대상 안돼” “물대포 안 쏘면 평화적 집회” 다음달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투쟁대회’ 개최 문제를 놓고 경찰과 대회 주최 측이 같은 선로 위에서 마주보고 달리고 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중심이 된 양측 간 중재 노력도 무위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물리적 충돌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마주보고 달리는 경찰과 민주노총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경찰이) 차벽과 물대포로 막아서지 않는 한 평화적 집회가 될 것임을 누차 천명했다”면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백남기 범국민대책위'도 다음달 5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를 거쳐 대학로까지 행진하겠다는 신고서를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이 2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막기 위해 조계사를 오가는 차량을 검색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조계종 화쟁위원회(화쟁위)는 평화 집회가 이뤄지도록 2차 집회에서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사람벽’을 세워 주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피신 중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직접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면담하고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치러지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의 ‘집회 불허’ 입장은 확고하다. 1차 집회를 주도한 같은 단체가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개최하는 만큼 2차 집회도 불법폭력 시위가 될 가능성이 커 집회를 원천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화쟁위를 통해 요청한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요청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의 질서유지와 범법자의 신원 등 법 집행은 화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불법을 저질러 놓고 경찰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도피 중인 한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같은 방침을 화쟁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조계사 안팎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들은 조계사를 빠져나가는 차량 내부를 살피고 트렁크를 일일이 열어 보며 검문검색을 벌였다.

◆집회 금지 둘러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경찰의 2차 집회 금지 조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도 불붙었다. 민주노총 등 주최 측은 “경찰의 집회 금지조치가 헌법에 규정된 집회·시위의 권리를 원천 부정한 것”이라며 집회 전면 금지의 부당성을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법률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법학과)는 “집시법상 위험이 예상되는 집회를 불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시위 주체가 평화시위를 약속한 상황이라면 실제 집회를 금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집회 자체가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집회 도중 일부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인데, 무조건 폭력 시위로 규정해 원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차 집회에서도 주최 측이 평화시위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경찰의 금지통고에 절차나 요건상 문제는 없다”며 “준법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폭력집회는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복면 시위와 위험물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준·박영준·박진영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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