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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00만원 이상 벌어야 외국인 배우자 맞는다

입력 : 2015-11-30 19:18:39 수정 : 2015-11-30 2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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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향… 2016년부터 시행
자녀가 있을 땐 적용 안 해
새해부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내국인은 연간 16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F-6) 발급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및 국내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은 사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연간소득이 2인(외국인 배우자 포함) 가구 기준 1659만9618원이어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올해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은 2인가구 기준 1513만여원으로 146만원 정도 상향 조정됐다.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된 3인과 4인 가구 기준은 각각 2147만4114원과 2634만8604원으로 상향됐고, 7인 이상 가구일 때는 가구원 1인당 487만4490원씩 늘어난다.

소득 요건 기준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농림수산업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 기존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5%까지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살아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소득요건 적용이 면제된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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