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무기고에서 경찰이 개인 소지 총기류를 정리하고 있다. |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수렵시즌부터 수렵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서 총기 출고를 금지하고 있다. 수렵 전 교육은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담당하는데 2만원의 강습비를 내고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해 교육받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총기 안전수칙을 담은 VTR를 30분 시청하고, 강사로부터 20여분 정도 총기사고 사례 등의 강연을 듣는 것이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력이 있는 강사를 초빙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올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초빙한 서울 사립대 교수 출신 A강사는 지난해 경기 화성에서 밀렵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낸 전력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해임됐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관계자는 “올해 처음 대규모 안전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교육 횟수나 강사진 선정 등 교육과정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수렵협회 소속 강영진(55)씨는 “수렵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면 오히려 오발 사고의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며 “경찰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활용해 동선을 확인하면 될 일을 수렵인들에게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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