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18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2년 유예해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자진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득세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키로 했다. 단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 실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교단체 회계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우려하는 종교계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교계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근거가 법에 명시되면 정부가 종교인 개인이 아닌 종교단체 전체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제화에 반대해 왔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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