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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FTA 연내 발효… 수출전선 다시 ‘날개’

입력 : 2015-11-30 18:39:33 수정 : 2015-12-01 1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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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피해산업 지원기금 1조 조성… 베트남과 FTA 등 4건도 처리 한국과 중국 간 교역 및 투자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1일 한·중 FTA에 정식 서명한 지 6개월 만에 국내 비준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한·중 FTA는 양국의 행정적 비준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식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왼쪽 세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관련 여야 회담에 참석해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김 대표, 문 대표,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남정탁 기자
한·중 FTA 비준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실시된 표결에서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96표, 반대 33표, 기권 36표로 가결됐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남정탁 기자
한·중 FTA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를 철폐토록 했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를 20년 내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양국은 민감한 품목인 쌀은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비준동의안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0.96%가 오르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뉴질랜드·베트남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투자협정) 등 4건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피해 산업 지원을 위해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한·중 FTA 발효로 피해를 입게 될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기금관리를 맡게 된다. 여야는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중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은 현행 90%에서 내년부터는 9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FTA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기타 밭작물에 대해 현행 헥타르(ha)당 25만원인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2020년까지는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준안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상훈 기자, 파리=이우승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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