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병역의무 이행실태는 별도로 관리된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징집·소집 시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개별 이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땐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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