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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정년 연장·출입국 심사 우대

입력 : 2015-11-30 19:49:00 수정 : 2015-11-30 1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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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 유공자법 통과…기술혁신으로 사회 기여한 사람
앞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돼 정년 연장, 활동 경비 지원,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자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유공자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상을 받는 등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거나 기술 혁신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한다.

통상 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이를 말하나 이 법은 최초로 유공자를 '큰 성과를 이룬 사람'이란 뜻으로 썼다. 이미 사망한 사람도 유족의 신청에 따라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

과학기술 유공자는 신설되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정년을 넘겨서도 우선적으로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 절차를 걸쳐 공공 연구소에서 계속 연구개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 행사에 초청돼 의전상의 예우를 받게 되며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기술 지도,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 교육 강연 등 활동 시 나라에서 경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이 밖에도 ▲ 저술지원 ▲ 복지시설 이용시 편의 제공 ▲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혜택을 명시했다.

애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초기에 생활고에 빠진 과학기술 유공자에게 금전 지원을 하는 규정도 제안했지만 '물질적 보상보다 명예에 초점을 맞추자'는 취지 아래 결국 이 조항을 뺐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공계가 천대받는다는 인식 때문에 인재가 자꾸 의학계 등으로 나가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인의 자부심을 북돋을 출발점을 마련해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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