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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보호·‘미네르바법’ 폐지

입력 : 2015-11-30 23:42:50 수정 : 2015-11-30 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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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쟁점 법안’ 등 63건 처리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함께 여야간 무쟁점 법안 등을 포함해 6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은 보훈대상자와 유족에게 지원되는 보훈급여금 전용계좌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훈급여는 일정 금액 외에는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받게 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급률과 기여율은 개정된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처벌하는 이른바 ‘미네르바법’은 폐지됐다. 여야는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2010년 위헌 결정에 따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가결됐고 프랑스 파리 테러규탄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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