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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도중 떠든 초등생 의자 잡아당겨 다치게 한 학원 강사, 선고 유예

입력 : 2015-12-01 07:47:43 수정 : 2015-12-01 0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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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수업 도중 시끄럽게 떠들자 "나가라"며 앉아있던 회전식 의자를 잡아당겨 다치게 한 학원 강사에게 선고 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는 강의실 내에 어린 교습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며 "B군이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며 버티는 자세를 계속 취하는 상태에서 그의 체격, 의자의 바퀴와 회전 등에 비춰 의자를 밀거나 잡아당길 경우 그 반동에 의해 의자가 밀려 넘어져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었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했다.

다만 "피해 아동을 훈육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르게 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군을 위해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에 있는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쳐왔다.

지난 4월 학원 1층 강의실에서 B(11)군 등 3명에게 수업을 하던 중 B군이 다른 학생과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굴자 "다른 교실로 가서 수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B군이 일어나기를 거부하며 버티자 A씨는 B군이 앉아있던 바퀴달린 회전식 의자의 윗부분을 뒤로 힘껏 잡아당기며 "나가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벽 모서리 부분에 부딪혀  두피에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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