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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 끝에 투신사망 여중생, 法 "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 배상책임"

입력 : 2015-12-01 09:32:05 수정 : 2015-12-01 09: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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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들의 집단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과 관련해 법원은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담임교사와 학교장에 대해선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며 배상책임을 묻지 않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용관 부장판사)는 A양의 부모와 동생이 가해자 5명의 부모와 담임·교장·서울시를 상대로 4억여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부모와 서울시가 1억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양이 괴롭힘을 당하다 결국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살을 선택한 것은 A양의 선택이며, 자녀 보호의 양육에 관한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며 가해자 부모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와 교장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으나 서울시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며 2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당시 A양을 괴롭혔던 가해 학생들은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에 다니던 A양은 2011년 11월18일 오후 11시30분쯤 학교에서 200m 떨어진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투신했다.

A양은 '그냥 나 죽으면 모두가 끝이야…이 복잡한 일들이 다 끝나'라는 메모를 남겼다.

조사결과 A양은 2학년에 올라간 3월부터 반 아이 5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아이들은  필통으로 머리를 치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렸다. 욕설도 했다. 가족여행을 간 사이에 책상을 엎고 서랍에 물을 부어 교과서를 다 젖게 만들었다.

A양은 항의했지만 아이들은 휴대전화를 교실 히터 밑에 숨기거나 A양이 선물로 받은 빼빼로를 가방에서 꺼내 훔치는 등 괴롭힘은 심해졌다.

이에 부모는 교장을 만나 조치를 요구했지만 괴롭힘이 멈추지 않자 담임교사에게 호소했다.

담임은 "싸우지 말라"는 훈계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A양은 그해 1월17일 체육 시간에 반 학우들과 공놀이를 하던 중 공이 담 밖으로 넘어가자 주워왔다. 

하지만 공이 틀리자 아이들이 '공을 다시 가져오라'고 시켰으마 A양은 그냥 교실로 들어가버렸다.

A양을 괴롭히던 친구들은 다음날인 18일 A양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말싸움을 걸었다. 둘러싸고 위협하고 욕설을 했다.

또 "계속 나대면 혼난다"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까지 했다.

그날 밤 A양은 막다른 선택을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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