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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사기 혐의 피소…지인 돈 2억 안 갚아

입력 : 2015-12-01 10:41:47 수정 : 2015-12-01 1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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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사업가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이씨가 사업 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간 뒤 바로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했다. 

사업가 김모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더 케이 페스티벌'을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데 법인통장에 3억원의 잔고가 있는 것을 공사에 증명해야 한다'며 9월4일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사흘 뒤 3억원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반환을 미루고 1억원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인천관광공사에 이씨의 회사와 관련한 문의를 하니 잔고 증명이나 3억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히려 인천관광공사는 3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비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 안에 갚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와 이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이혁재는 지난해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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