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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간호조무사의 성형기술' 배우라"고 지시한 병원장

입력 : 2015-12-01 10:44:49 수정 : 2015-12-01 13: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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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여러 의료기관에서 수술 보조 업무를 하면서 쌍꺼풀 수술과 가슴 수술, 보조개 시술 등 여러가지 수술기법을 배운 간호조무사에게 성형기법을 배우게 하고 함께 수술을 하도록 한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서울 강남구 A의원 원장 B(34)씨와 전직 간호조무사 C(49)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자신의 병원에 고용돼 있는 의사들에게 "C실장이 수술경험이 많고 잘하니까 같이 수술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C씨에게 지난해 11월10일까지 48차례에 걸쳐 무면허 위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형업계 관행상 성형기법을 잘 전수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성형수술분야 확대를 위해 C씨를 영입한 뒤 의사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C씨에게 성형기법을 배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봉급 의사들을 고용해 두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와 의약품 판매 직원에게 지난해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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