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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로 48차례 무면허 성형수술 '덜미'

입력 : 2015-12-01 11:03:43 수정 : 2015-12-01 1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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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원장 김모(34)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씨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이모(4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이씨에게 가슴확대 수술 등 총 48차례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년 넘게 성형외과에서 일하며 의사들에게서 쌍꺼풀 수술, 가슴확대 수술, 보조개 시술 등 수술 기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2013년 3월 이씨를 고용할 때 그의 수술 이력을 잘 알고 있었다”며 “김씨는 심지어 이씨에게 다른 의사들한테 수술 기법을 가르치도록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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