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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당구 값 내라"며 알바女 성폭행한 뒤 성노예로 부린 40대男

입력 : 2015-12-01 13:06:58 수정 : 2015-12-01 13: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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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자신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여성을 성노예로 부르면서 갖은 가혹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떨어졌다.
 
이 남성의 짓은 보다 못한 조카의 신고로 드러났다.

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간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개인정보공개 및 고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노리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감금, 공갈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범죄사실이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뤄졌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순 A(22·여)씨는 친구의 소개로 전주시의 한 당구장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얻었다.

소개해 준 친구는 당구장 업주 김씨의 조카.

당시 김씨는 A씨에게 내기당구를 치자고 권유, 내기 빚이 130만원에 이르자 이를 달라고 협박, 당구장 내 주방쪽 침대에서 성폭행했다.

김씨는 5월 말 "당구장에 오지 않으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 A씨를 오게 한 뒤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했다.

김씨는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같은 해 7월15일까지 9차례에 걸쳐 A씨를 성폭행했다.

김씨는 6월6일 A씨가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는 나무 의자와 맥주병으로 위협했다.

또 김씨는 "당구장에서 지내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줘 6월10일 새벽 1시부터 같은 달 16일 오전 11시까지 A씨의 어머니가 당구장에 찾아와 A씨를 데리고 나갈 때까지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남자친구와 전북 부안군 격포에 놀러갔다며 화를 내고  6월17일 오전 11시부터 같은 달 21일 새벽 2시까지 5일간 A씨를 또 가둬뒀다.

김씨는 A씨에게 "150만원을 내놓으면 동영상을 삭제해 주고, 너를 놓아 주겠다"고 요구해 A씨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15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 몰래 살던 집의 보증금을 뺀 돈을 김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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