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분식회계 적발되면 회계법인 대표 정직

입력 : 2015-12-01 20:31:05 수정 : 2015-12-01 20:31: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금감원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묵인 등 확인 땐 회계사 등록 취소 내년부터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대표도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회계업무 감독·감시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회사 관계자와 회계사뿐 아니라 감독·감시 책임자도 문책 대상에 포함시켜 분식회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당국은 앞으로 감사 현장에 회계사 축소배치 등 회계법인 운영과정의 문제로 분식회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회계법인 대표에게 직무정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나아가 부실 감사 지시 혹은 묵인 등 고의적인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발생하면 회계법인의 담당 이사가 법적 책임을 부담했다.

아울러 현장 감사를 책임지는 팀장 격인 ‘매니저’ 회계사에 대한 제재도 가능해진다. 부실 감사의 주된 책임이 '매니저'에게 있는 것이 입증되면 일정 기간 회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