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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존의 시스템 가격담합 '무혐의' 처분

입력 : 2015-12-02 07:16:35 수정 : 2015-12-02 0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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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과 4개 판매법인의 GS(골프 시뮬레이터) 시스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일 공정위는 "골프존과 4개 판매법인(더존골프, 정원위즈, 에스제이레저, 코리아호스트닷컴)들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골프존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GS 시스템을 4개 판매법인에 공급하면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결정한 뒤 영업총괄자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골프존과 4개 판매법인은 제조와 판매를 분담하는 보완적인 관계로서 수익구조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4개 판매법인의 영업지역이 서로 구분돼 있어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KT가 직영 대리점에 일반 대리점보다 더 많은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KT는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회사인 KTM&S에 관리수수료에 1~2%p의 핸들링 차지를 포함시켜 일반 대리점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핸들링차지의 지급 근거가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직영대리점이 일반대리점과는 다른 추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1~2%p의 관리 수수료 차이만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며 "KT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혐의로 본 이유를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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