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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허위출장 일삼은 공익법무관 집행유예

입력 : 2015-12-02 07:31:55 수정 : 2015-12-02 0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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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박탈 무단결근과 허위출장을 일삼은 공익법무관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공익법무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

2013년 8월 공익법무관으로 임관한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지난 3월 18일까지 총 34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한 뒤 실제 출장을 가지 않거나 근무를 소홀히 하고 출장을 허위 출장비 72만7000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림판 프로그램을 통해 임의로 변경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파일을 이용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 총 5차례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최씨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했음에도 복무지를 이탈하고 그 이탈을 은폐하기 위해 각종 기록을 조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 들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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