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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봐주기 논란' 의전원생 사건 진상파악 나서

입력 : 2015-12-02 09:06:41 수정 : 2015-12-02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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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모 대학 의학전문대학원생 사건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2일 교육부는 조선대에 4일까지 사건의 경과와 학생들의 상황, 이에 대한 학교의 조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학교측에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광주지법은 의전원생에 같이 다니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의전원생 A(34)씨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B(31)씨의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하던 B씨가 방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하자 따라 들어가 전화기를 빼앗고 폭행을 계속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일이 일어났음에도 학교 측은 당자사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는 등 소극대응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지난 1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A를 제적 처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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