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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모, 탈북자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입력 : 2015-12-02 09:17:37 수정 : 2015-12-02 0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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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맡아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모 고영숙씨가 탈북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국내 법원에 제소했다.

2일 고영숙 부부를 대리한 법부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탈북자 3명을 상대로 총 6000만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알렸ㄷ.

고영숙씨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여동생으로 김정은과 김여정이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 이들을 돌봤다.

1998년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망명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영숙의 남편인 리강(60)씨는 지난달 30일 강 변호사를 찾아와 국내에서 방송활동 중인 전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전 총리의 사위, 전직 외교관 등 고위급 탈북자 3명을 피고로 지목했다.

리강씨에 따르면 이들 3명은 2013년∼2014년 지상파·종편 등에 나와 고영숙이 김정은의 형 김정남을 쫓아냈고, 김정일의 비자금으로 도박하거나 성형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피고들은 1990년대 탈북해 현재 북한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도 방송에서 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는 게 리씨의 입장"이라며 "리씨가 '사실이 아닌 걸 왜 사실인 것처럼 말하느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리씨는 사건을 의뢰한 후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인도 국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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