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A(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가 입건된 것은 광주 남구의 한 남자고등학교 1학년인 B(16)군 등이 SNS에 올린 사진 때문이다.
B(16)군 등 6명은 지난달 27일 저녁 8시쯤 광주 남구 방림동의 A씨 술집을 찾아 약 3시간 동안 소주 12병, 맥주 13병으로 폭탄주 잔을 돌렸다.
지난 9월에도 이 술집을 찾아 생일파티를 벌였던 B군 등은 거나한 술자리를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술병과 안주가 늘어진 탁자에 둘러앉아 손가락으로 브이(V)를 만들며 달아오른 술자리의 열기를 자랑했다.
SNS를 통해 확산된 사진을 본 시민이 교육청에 제보했고, 교육청은 B군 등의 소속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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