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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김태현 "김창렬 폭행 사실…뺨 가격 목격자 있어"

입력 : 2015-12-02 14:03:18 수정 : 2015-12-02 1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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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보이즈 전 멤버 오월 측이 김창렬의 폭행 및 횡령 등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2일 오월(Owol, 본명 김태현)의 소속사 샤이타운뮤직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의 폭행은 모두 사실이다. 김씨는 2012. 12. 28. 강남구 돼지구이구이 음식점에서 '타잔' 앨범 자켓 촬영 후 회식 자리에서 김태현군에게 연예인 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 차례 가격했고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원더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하고, 원더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인 각 연 900만원에 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오월 측은 "김태현씨 등이 현 시점에서 김씨를 고소한 것은 김씨 측에서 먼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응하면서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김태현씨는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바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 불구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오월 측은 "김씨가 유명한 '악동 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 약점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김태현씨 등 또한 분명히 악의적인 청구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한 것으로서 아무런 불순한 의도도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노이즈마케팅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한편 오월과 김창렬은 폭행과 횡령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공식자료를 통해 "김씨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서 의뢰인 김창렬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으로 보아 김씨에 대하여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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