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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靑문건 사건’ 기습 프레젠테이션 왜?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5-12-23 19:04:18 수정 : 2015-12-23 2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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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재판 깜짝 퍼포먼스… 무리한 기소 의식 여론전 분석“문건은 대통령 기록물” 되풀이… 다른 재판 변론 30분씩 연기
‘정윤회 국정개입’ 문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이유 자료 파일을 가져와 법정에서 불시에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차례를 기다리던 다른 재판들의 변론은 30분씩 연기됐다. 검찰이 1심 무죄선고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여론전을 펼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23일 진행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전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에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여러 장 건넨 건 정당한 직무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문서를 건넨 걸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조 전 비서관 등은 이를 상부 보고나 허락 없이 했다”면서 “박지만 EG 회장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서를 전달한 건 직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처신을 바로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조 전 비서관 등이 주의를 한 것은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 업무는 원래 직제상에는 없었지만 조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은 1심에서 “(박 회장에 대한 경고행위는 상부 보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 등 상관들도 알고 있었던 일”이라고 증언했다.

박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서가 공무상 비밀이라 주장하지만) 공무상 비밀은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비선이 국사에 개입한다는 걸 (국민에게) 숨겨야 할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계일보가 청와대의 ‘정윤회 국정개입’ 문서를 보도하자 비선실세 의혹은 제쳐 두고 되레 조 전 비서관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전까지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 주변에 불순한 인물들이 접근할 경우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의 결재를 받아 경고문을 작성해 박 회장에게 전했는데, 검찰은 이를 ‘제2의 문서유출’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올해 10월 조 전 비서관 등의 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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