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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부인 '성추행' 이경실씨 남편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 2016-02-04 13:11:55 수정 : 2016-02-04 15: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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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단적 선택시도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이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5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지인 아내의 옷을 젖히고 목 부분을 혀로 핥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졌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금전관계를 부각하고 평소 행실 문제를 대중에 유포해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겼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까지 시도한 점으로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 판사는 "최씨가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이후 A씨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점, 운전사에게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피고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을 마신뒤 자신의 차로 A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도중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문제가 되자 A씨에게 새벽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는가 하면 A씨 남편에게도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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