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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험담했다'며 女직원에게 시너뿌리고 불붙여 죽인 60대, 징역 22년

입력 : 2016-02-04 16:31:56 수정 : 2016-02-04 16: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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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자기 험담을 하고 다녔다며 직장 여성 동료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형이 떨어졌다.

4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게 징역 22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극단적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러한 생명 침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며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9시55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12층짜리 오피스텔 1층 관리사무실에 있던 사무실 직원 A(48·여)씨에게 시너를 뿌린 뒤 불을 질러 황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근무태도 불성실,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았다.

이에 이씨는 이 것이 A씨가 자신의 근무태도를 상사에게 좋지 않게 이야기해 온 때문이라고 생각, 일을 저질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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