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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여중생 대퇴부 선명한 출혈… 외상성 쇼크사 가능성"

입력 : 2016-02-04 19:08:11 수정 : 2016-02-04 23: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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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차 소견 발표
“골절·복강내 출혈은 발견 안돼”
경찰, 목사부부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영장… 살인 혐의도 검토중
중학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부부에게 경찰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지난해 3월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 대해 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부부로부터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에서 정오까지 부천 시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 이모(지난해 사망 당시 13세)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 부부는 그러나 경찰에서 “딸을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통보한 1차 구두소견에서 “대퇴부에서 비교적 선명한 출혈이 관찰됐다”면서 “CT(컴퓨터단층촬영)와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골절이나 복강 내 출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현미경 검사 등 정밀감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다”면서도 “외상성 쇼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여 이양이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아 숨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과수는 이양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부검 결과를 다음주에 통보할 예정이다. 아버지 이씨는 경찰에서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했고, 계모 백씨는 “남편과 함께 나무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부부의 폭행이 훈계 목적을 넘어선 심각한 폭력으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계모 백씨는 이양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 11일 저녁에도 여동생(이양의 이모) 집에서 나무막대와 손바닥으로 딸의 종아리를 때렸고, 이모 역시 손바닥으로 조카 이양을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집안에서 11개월 동안이나 딸의 시신을 방치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은 방법과 관련, 시신을 건조시켜 시신의 부패를 막고 미라 상태를 만들어 악취를 해소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이집트처럼 고온건조한 환경이라면 시신이 미라처럼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이양의 시신이 놓여 있던 방과 집 내부에 여러 개의 습기제거제와 방바닥에 깔려 있던 흰색가루 등이 그 증거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양의 이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양의 부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살인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률검토를 계속할 방침이다.

부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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