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업무 중 '과로사' 경찰, 46년 만에 순직 인정받는다

입력 : 2016-02-07 10:26:36 수정 : 2016-02-07 10:42: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업무 중 과로로 숨진 경찰관이 46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는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966년 순경으로 임용된 A씨는 1970년 10월, 36세의 나이로 숨졌다.

A씨는 지방경찰청, 화력발전소, 시골 파출소 등에서 순회근무를 하다 신장염을 앓았다. 국가기록원의 A씨 인사기록 카드에는 그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A씨의 자녀는 “부하 직원의 과로사로 자신의 진급에 문제가 생긴다며 당시 경찰서장이 인사기록 카드에 병사(심장마비)로 기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았으나, 홀로 자식을 키우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순직 인정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는 발전소와 석탄을 저장하는 저탄장 등에서 근무했다”며 “도벌 단속 업무도 맡았다”고 했다. 이어 “1968년 1월, 김신조 등 남파간첩 침투로 예비군 창설, 무기고 신축, 헬기장 건설 등에 따른 순찰과 치안업무가 가중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순경에 불과했던 A씨 사망 소식이 신문에 나오고, 군 소재 대다수 행정기관장 등이 조의금을 전달한 사실로 보면, 망인이 직무 중 과로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인사기록 카드와 경력증명서 등에 사망원인을 순직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