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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고려장'…학대받고 방치되는 노인들

입력 : 2016-02-07 13:55:41 수정 : 2016-02-07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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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주말마다 집에 들러 용돈도 주고, 반찬도 챙겨주니 걱정할게 없어"

월세 방을 얻어 홀로 지내는 김모(83·여)씨는 이웃 주민들만 만나면 아들 자랑을 하느라 침이 마른다.

김씨의 자랑에 이웃들은 "좋은 아들 두셨다"고 맞장구를 쳐준다.

그러나 난방이 되지 않는 좁디 좁은 월세 방에서 전기장판에 의지해 홀로 사는 김씨를 바라보는 시선은 안타까움이 묻어난다.

주변에서 일년 열두달 김씨의 아들을 한 번이라도 본 이는 아무도 없다. 치매를 앓는 김씨 역시 입만 열면 자랑하는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한다.

냉장고에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채워넣지 못한 김씨는 내복만 입은 채 이웃들이 주는 빵과 음료수로 겨우 끼니를 때우며 겨울을 나고 있다.

충북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런 김씨가 아들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다고 봤다. 학대 유형은 '방임'이다.

이 기관 관계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아들을 찾았지만 "부양할 처지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648건이다.

이 중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25.8%인 167건에 달한다.

가해자는 아들이 58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배우자 42명, 딸 18명 등의 순이다.

노인 학대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중복돼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자녀나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가 113건으로 가장 많고, 모욕이나 협박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정서적 학대가 109건에 달한다.

자녀가 부양 의무를 지지 않은 채 부모를 방치하는 방임도 50건에 달하며, 심지어 부모를 버리는 유기도 4건이나 됐다.

충북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피해 노인들이 신고를 꺼리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며 "일시보호나 의료지원, 법률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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