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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수술 환자에게 동의받아?"…800만원 배상금 판결

입력 : 2016-02-07 15:14:47 수정 : 2016-02-07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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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센터 홍보를 목적으로 환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어머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A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종교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단 측은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 어머니는 지난 2013년 8월, 뇌출혈로 한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받았으며, 이듬해 2월까지 입원했다.

재단은 2013년 10월, A씨 어머니의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듬해에도 달력 속 치매센터 홍보를 위해 사진을 실었다. 병원 홍보 현수막과 소식지 표지에도 A씨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갔다.

재단은 이 과정에서 뇌수술 흔적이 잘 보이는 사진을 사용했다.

A씨는 재단이 동의 없이 어머니의 사진을 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단은 사전에 A씨 어머니의 동의를 얻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같은 재단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뇌수술로 인지 능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허락 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직원이 환자에게 홍보용 사진을 찍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환자는 뇌출혈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능력도 매우 떨어진 환자에게 병원이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치매센터 홍보에도 사진을 쓴다는 구체적인 홍보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 촬영과 홍보가 환자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판사는 “당사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위자료를 800만원으로 책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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