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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알리겠다' 공갈혐의 조선족 여성에 무죄

입력 : 2016-02-08 10:02:46 수정 : 2016-02-08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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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조선족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황순교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34·여)씨에 대해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2010년부터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중앙부처 공무원 A씨에게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리겠다며 4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권씨는 “유부남이고 공직자인 당신이 나와 사귀고 골프연습장을 차려 운영한 사실을 다 폭로하겠다”고 겁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권씨의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항소했다. 그는 A씨와 살던 집 전세보증금에서 본인이 쓴 돈을 뺀 나머지 16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며, 새로 방 구하는데 보태라며 3000만원을 보내줘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박’ 같은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증거를 보면 권씨가 A씨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겁을 줘 돈을 받아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권씨가 A씨 직장에 (불륜사실을) 알리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결혼 전제로 동거했던 A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아 불만을 품은 데서 결별하게 된 사정을 보면, 돈 받아낼 의향 없이 다툼 끝에 나온 이야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피고인에게 줬던 돈을 돌려받으려고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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