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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임신중절수술 여성에 성매매 강요…악덕업주 징역형

입력 : 2016-02-08 10:53:55 수정 : 2016-02-08 13: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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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과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악덕 업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8)씨와 강모(52·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도 등록하도록 지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정부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10대를 포함한 여성들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성들이 대가로 받은 20만원 중 3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김씨 등은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도 성매매를 하게 했다. 거절하면 욕설을 퍼부었으며, ‘보도방’까지 운영하면서 다른 유흥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강요, 알선했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 정체성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여성들이 처벌을 바라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성매매 알선 등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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