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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앞 택배 1억원어치 '이삭줍기'하다 쇠고랑

입력 : 2016-02-09 09:36:54 수정 : 2016-02-09 0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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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류·TV 등 1년간 560차례 '슬쩍'…명문대 대학원 출신 30대男 구속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한 30대가 남의 집 문 앞에 배달된 택배 물품을 1억원어치 넘게 훔쳐오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과 송파, 경기 성남 일대를 돌며 설 무렵인 작년 2월부터 1년 동안 약 560회에 걸쳐 타인의 집 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 1억여원어치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폐쇄회로(CC)TV와 경비원이 없는 연립주택이나 빌라만 골라 범행했다. 집에 사람이 없어 택배 기사가 문 앞에 두고 간 물품들을 노렸다.

김씨는 미리 봐둔 연립주택 꼭대기층부터 1층까지 훑어내려오며 택배 물품을 훔치고서 대중교통이나 동네 어귀에 대어놓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훔친 물품은 한우 등 명절 선물세트부터 피해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가전제품, 신발, 의류 등으로 다양했다.

김씨는 물건을 집에 가져온 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아 생활비를 충당했다. 내용물이 음식인 경우는 자신이 먹어치웠다.

지방대 학부와 명문대 대학원를 졸업한 후 조경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재작년 하반기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마땅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그는 설 직전인 지난해 2월 자신의 거주지 근처 가정집 앞에 배달된 명절 선물세트를 보고 '견물생심'에 첫 범행을 저질렀다.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한 30대가 남의 집 문 앞에 배달된 택배 물품을 1억원어치 넘게 훔쳐오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과 송파, 경기 성남 일대를 돌며 설 무렵인 작년 2월부터 1년 동안 약 560회에 걸쳐 타인의 집 대문 앞에 놓인 택배 물품 1억여원어치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김씨가 훔친 물품들. 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이후 범행이 계속됐지만 발각되지 않자 김씨는 점점 대담해져 갔다.

훔친 물건을 가방에 넣어 대중교통으로 집에 돌아가곤 했던 김씨는 범행 5개월째인 작년 6월엔 오토바이를 사 벽걸이TV와 전기밥솥처럼 부피가 큰 물품도 '척척' 훔쳤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 무렵에 명절 택배 물품이 사라졌다는 신고를 수차례 받고 수사에 착수, CCTV 분석과 잠복 끝에 이달 4일 김씨를 강남구 역삼동에서 붙잡았다.

검거 당일에도 그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가 홀로 살던 송파구의 옥탑방 안과 옥상, 계단 등에는 훔친 물건 500여점이 빼곡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보관 중이던 배송전표를 압수하고 그가 220회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해 실제 범행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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