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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문 열다 오토바이와 부딪쳤다면 그 책임은?, 택시 65%

입력 : 2016-02-10 09:43:38 수정 : 2016-02-10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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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 택시옆을 지나가다가 택시 승객이 문을 여는 바람에 부딪쳐 다쳤다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택시측 책임을 65%로 판단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이병삼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이모(49)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사고는 택시의 운행에 기인한 것으로 택시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도 택시승객이 내릴 가능성에 유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당시 차량 정체가 심했고 3차로와 보도 사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택시 측 책임을 전체 손해의 65%로 제한한다"고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도 35%가량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0년 7월27일 오후 5시40분쯤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중구 흥인동을 지나다 택시에서 내리던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딛쳐 다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자 택시를 상대로 2억78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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