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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지하철서 女엉덩이 주먹으로 누른 80대 노인 '무죄'

입력 : 2016-02-10 10:42:18 수정 : 2016-02-10 1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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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이 지하철역에서 한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그는 1년 전에도 한 여성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민 혐의로 신고를 당한 적 있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김모(8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4년 10월19일 오후 5시20분쯤 지하철 5호선 마천행 열차에서 A(21·여)씨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꾹 누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김씨가 성추행하려 고의로 A씨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년여 시간이 흘러 김씨는 다시 같은 죄목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 6월29일 청량리역 계단에서 여고생 B(18)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것.

이에 검찰은 김씨가 A씨 엉덩이를 밀었던 과거 사건도 재검토해 성추행으로 늦게나마 함께 기소를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김씨는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계단을 올라가다가 허벅지에 우연히 손이 닿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엉덩이를 만진 사건은 "당시 화장실이 급해 빨리 내리려고 했는데 문 앞에서 막고 있어 주먹으로 밀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시민 배심원단 7명은 김씨가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A씨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성추행이 아니라며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고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우연히 손이 닿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전과가 없고 매우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 사건에 대해서는 "김씨가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움켜쥐지 않고 주먹으로 꾹 누른 점, 당시 화장실이 급했던 점 등을 봤을 때 추행보다는 비키라는 의도였던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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