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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액만 66억" 인순이 고발한 최성수 부인

입력 : 2016-02-10 13:49:59 수정 : 2016-02-10 1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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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59)의 세금 탈루 혐의를 고발한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가 총 탈세액은 66억원이라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성수의 부인 박씨는 66억원의 세금을 탈루 및 탈세한 혐의로 인순이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증빙 자료와 함께 관련 내용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탈루 및 탈세 금액이 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순이가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누락한 금액으로, 당시 인순이는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그는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씨는 "인순이와 2005년부터 금전 거래가 있었던 터라 나 역시 조사를 받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인순이의 탈세액은 66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아직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최성수씨와 소송 중 오해가 생긴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순이는 박씨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1년 그를 고고했다. 이에 박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2012년 분당세무서는 인순이의 세금 탈루 정황을 잡고 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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