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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들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년6월

입력 : 2016-02-10 15:42:22 수정 : 2016-02-10 15: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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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행 정도 지나치게 가혹"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생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A(50·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49·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3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6차례 바닥에 세게 내려치는 등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3명을 밀어 넘어뜨리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0일 "피해자들의 나이와 발달수준 등을 살펴봤을 때 A씨의 폭행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폭행 정도와 경위 등을 미뤄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모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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