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A(50·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49·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2월 17일 오전 10시 33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6차례 바닥에 세게 내려치는 등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역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 3명을 밀어 넘어뜨리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0일 "피해자들의 나이와 발달수준 등을 살펴봤을 때 A씨의 폭행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폭행 정도와 경위 등을 미뤄보면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부모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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