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사회 의결 없는 공기관 임금피크제 무효"

입력 : 2016-02-10 18:34:59 수정 : 2016-02-11 01:39: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취업규칙 미개정 절차상의 문제”
대법, 노동교육원 사건 파기환송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어도 정식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정부가 300여개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터라 주목된다.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는 2006년 10월 노동교육원이 노사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았다.

노동교육원 노사는 1년의 협의 끝에 임금피크제 시행을 규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복무규정은 개정되지 않았다. 정씨는 퇴직 후인 2009년 9월 “취업규칙 개정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라며 기술교육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정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노동교육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교육원이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과 복무규정을 고치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