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두환 추징금' 60억 소송 통해 첫 환수

입력 : 2016-02-10 18:35:10 수정 : 2016-02-10 19:12:4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시공사가 대신 내라” 판결
장남 운영 출판사에 지급 명령
검, 전담팀 출범 3년 만에 성과
전두환(85)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중 약 60억원을 장남 재국(57)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시공사가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검찰이 2013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뒤 전 전 대통령 측과의 민사소송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달 3일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시공사가 국가에 59억9300여만원을 6년간 분납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시공사 둘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결정에 따라 시공사는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6개월마다 3억5000만∼11억5000만원씩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 시기를 놓치면 연 5∼15%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시공사는 재국씨가 지분 50.53%를 보유한 출판사다. 본사 건물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데, 그동안 이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 절차에 따라 이 부동산을 공매에 넘겼고, 2014년과 지난해 8월에 걸쳐 총 116억원에 팔렸다. 시공사 매각대금 중 63억5200만원은 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었다.

검찰은 형제에게 갈 자금을 시공사로부터 직접 받아내기 위해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결국 9개월의 재판 끝에 시공사의 자진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액까지 모두 받게 됐다. 소송은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지만 사실상 검찰의 완전한 승리라는 평가다.

특히 법원은 검찰의 요청대로 추징금 분할납부를 명령했다.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꾸준히 추징금을 갚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일괄 집행보다 더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의 영업이익은 2013년 15억5000만원, 2014년 19억7000만원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2013년까지 추징금 환수 금액은 533억원(전체의 24.2%)에 그쳤다.

추징금 집행 시효였던 2013년 10월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그해 6월 ‘전두환 추징법’을 만들어 시효를 2020년으로 연장시켰고 검찰도 추징 전담팀을 꾸렸다. 지난해 말까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총액의 51.4%에 해당하는 1134억원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