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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맡긴 택배 자기 것인양 슬쩍…택배절도 기승

입력 : 2016-02-11 14:16:48 수정 : 2016-02-11 14: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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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절차 없어 누구나 수령 가능…피해 잇따라
경찰 "집에 사람 없으면 직장으로 배달하는 것이 상책"
편의점에 맡겨둔 택배 물품을 자신의 것처럼 '슬쩍'하는 택배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허모(60·여)씨는 지난달 4일 오후 주문한 부츠가 도착했다는 택배 기사의 전화에 "집 앞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말했다.

허씨는 집에 사람이 없는 낮 시간에 택배가 오면 마땅히 물품을 보관할 곳이 없어 집 주변 편의점을 이용하곤 했던 터였다.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편의점이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허씨였지만, 예기치 않게 낭패를 보게 됐다.

사흘 뒤 허씨가 편의점을 방문 했을 때에는 이미 택배 상자가 사라진 뒤였던 것.

CC(폐쇄회로)TV를 돌려 보니 택배가 도착한 지난달 4일 오후 8시 45분께 편의점에 들어온 한 여성이 허씨의 택배 상자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여성은 이웃주민인 백모(71·여)씨로, 자신의 택배 상자 사이에 허씨의 택배 상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슬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흘 뒤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9일 오후 1시 30분께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밖에 놔뒀던 택배 상자가 감쪽 같이 사라졌다.

범인은 인근에서 공병을 수집하는 성모(72·여)씨로, 폐지를 줍는 척 하면서 자연스레 손모(34·여·중국 국적)씨의 구두가 든 택배 상자를 들고 갔다.

손씨 또한 출근 후 집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종종 편의점에 택배를 맡겼는데, 이게 화근이 된 것이다.

수사 끝에 성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두는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시민들이 택배 보관소로 애용하는 편의점이 오히려 택배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편의점에서는 택배 물품을 보관만 할 뿐 수령할 때에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는 주로 집에 사람이 없는 낮 시간 대에 도착하기 때문에 구매 단계에서부터 주문처를 직장 등으로 해 놓는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1일 편의점 택배 절도 사례가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경기청 페이스북(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렸다.

또 백씨와 성씨를 각각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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