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단속이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차량 운전석 쪽 유리창만 일부 열었을 뿐 문을 잠근 상태에서 신분증 제시는 물론 신원이나 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비춰볼 때 현행범 체포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10시 40분쯤 승용차를 몰고 전북 완주군 순천완주고속도로 상관나들목을 통과하던 중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경찰에게 단속됐다.
B경사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차량 문을 잠근 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거부했다.
B경사가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려 하자 A씨는 B경사의 어깨와 팔을 잡아 2차례 비틀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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