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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정직중인 경찰관, 또 음주운전하다 적발

입력 : 2016-02-11 15:04:13 수정 : 2016-02-11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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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의 한 경찰서 소속인 A경위가 지난 6일 0시쯤 전주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0%로 훈방 조치 수준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겨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자숙중인 상태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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