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의 한 경찰서 소속인 A경위가 지난 6일 0시쯤 전주의 한 도로에서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0%로 훈방 조치 수준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겨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자숙중인 상태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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